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의 급증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지원 수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을 받은 만 65세 미만자 |
| 건강 상태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보행, 식사, 배변 등) |
| 질환 기준 | 치매, 뇌혈관질환, 중풍, 파킨슨병 등 포함 |
| 기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가족도 신청 가능) |
✅ 장기요양등급은 단순 고령자에게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 전화: ☎ 1577-1000
- 온라인: www.longtermcare.or.kr
-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2.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 STEP 1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
| STEP 2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약 1시간 내외) |
| STEP 3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 STEP 4 | 등급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 |
| STEP 5 |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및 개시 |
신청 시 신분증,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병원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비교
| 등급 | 대상 기준 | 주요 지원 서비스 |
| 1등급 | 전적인 도움 필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요양, 복지용구 등 전부 가능 |
| 2등급 | 상당한 도움 필요 | 상동 (시설 입소 우선순위 낮음) |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방문요양, 주간보호 중심 |
| 4등급 | 경증 장애, 일부 도움 필요 | 방문요양 중심 (시설 입소 제한) |
| 5등급 | 치매 중심 경증환자 | 인지지원 서비스 중심 (방문요양 포함) |
|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환자 | 인지기능 훈련, 복지용구 등 일부 서비스 제한적 이용 |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은 아래 참고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등급 | 월 이용 한도액 | 본인부담금 (일반)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
| 1등급 | 약 230만 원 | 15% | 6~9% |
| 2등급 | 약 208만 원 | 15% | 6~9% |
| 3등급 | 약 148만 원 | 15% | 6~9% |
| 4등급 | 약 137만 원 | 15% | 6~9% |
| 5등급 | 약 117만 원 | 15% | 6~9% |
| 인지지원 | 약 65만 원 | 15% | 6~9% |
※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서비스 유형 | 제공 내용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식사, 청결, 배변 등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주기적 건강관리 (상처 치료, 복약지도 등)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보호시설 이용 (식사, 운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
| 단기보호 | 보호자가 부재 시 단기 입소 가능 (휴가, 입원 등 상황 시 활용) |
| 복지용구 지원 | 침대, 안전손잡이, 보행기 등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지원 |
| 요양시설 입소 | 중증 요양 대상자의 장기 입소 가능 (1~2등급 중심) |
✅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치매 진단서만으로 등급 인정되지 않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평가가 핵심 - 방문조사 시 보호자 부재가 불리할 수 있음
→ 조사 시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인지지원등급은 복지용구만 가능하고 시설이용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등급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2. 시설에 입소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중지되나요?
→ 시설 입소 시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의료급여는 유지됩니다.
Q3. 등급 판정 거부되면 재신청 가능할까요?
→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상태가 악화된 경우 더 빨리 가능
✅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시설입소, 복지용구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대부분의 서비스는 85~100%까지 지원
✔️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
복지 혜택은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등급 판정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