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2025년 현재,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1인당 수술비가 평균 300만~500만 원 이상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수술을 통해 통증 개선과 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술비 및 검사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의료 사업입니다.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대한정형외과학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명칭 예시: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관절사랑 나눔사업" 등
- 2025년 기준 전국 시행 중 (지자체 및 병원 연계)
✅ 지원 대상자 기준 (2025년)
| 항목 | 기준 |
| 연령 | 만 60세 이상 |
| 질환 | 퇴행성 무릎관절염 진단자 (수술 권고 받은 자)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건강상태 | 수술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판단 필요 |
| 기타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병원 연계 필요 |
※ 일부 지자체는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 타 국가 의료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5년 지원 내용 상세
| 구분 | 지원 항목 | 비고 |
| 수술비 |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한쪽 또는 양쪽)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
| 검사비 | MRI,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 수술 전 진단 검사 포함 |
| 입원비 | 입원료 및 회복 입원비 일부 | 병원에 따라 차등 |
| 보조기기 | 휠체어, 보행기 등 필요 시 지원 | 일부 병원 또는 지자체 제공 |
✅ 평균 지원 금액: 약 120만~240만 원 수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 지원 범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경로
- 주민센터 복지부서
- 보건소 의료지원팀
- 사업 참여 의료기관(지정 병원)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지사항
2.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기준 |
| 건강보험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소득 확인용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포함 |
| 수술 필요 확인서 | 병원 전문의 발급 |
✅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 → “관절사랑 나눔사업” 공고
- 또는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검색
- 2025년 기준 전국 약 40여 개 병원에서 진행 중
예: 서울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거점병원 참여
✅ 유의사항
- 선정은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
- 병원 연계 후, 수술 가능 여부는 의료진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
- 편측(한쪽 무릎) 수술이 기본, 양측 수술은 별도 승인 필요
- 사전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은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큰 의료비 경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최대 24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이 대상
✔️ 주민센터, 보건소, 지정 병원을 통해 신청 가능
✔️ 사업 참여 병원 확인 및 조기 신청이 중요
노인 관절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됩니다.
대상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