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인데요.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수급 구조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두 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조건, 감액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목적 |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보전 |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 |
|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 수급 시작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필요) |
| 수급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입 이력 및 보험료 납부 실적 |
| 최대 금액 (2025년) | 월 최대 334,810원 | 개인 납부 내역에 따라 상이 |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결론: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영향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 기초연금 전액 지급 가능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 기초연금 일부 감액 지급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기초연금 미지급 가능성 있음 |
📌 참고: 감액 기준은 단순 수령액 외에도 가구 형태(단독/부부) 및 전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액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 가능성 |
| 월 50만원 이하 | 기초연금 전액 가능 |
| 월 50만원~70만원 | 기초연금 부분 지급 가능 |
| 월 70만원 이상 | 기초연금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성 ↑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 기준액 (2025년) |
| 단독가구 | 228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급 시 유의사항
- 국민연금 수급액은 감액 판단 기준에 포함됨
-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대부분 일정 금액은 수급 가능
-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님
-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
-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 조사
-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감액되어도 신청은 필수
- 감액 대상이더라도 일부라도 받는 것이 유리
마무리 요약
- 2025년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액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