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의 기준과 함께, 실제 수급자가 알아야 할 대처 방법,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액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자는, 그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의 전액을 받기 어렵고, 일정 금액이 차감된 상태로 지급되거나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핵심: 국민연금 수령액 포함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감액 여부는 단순한 월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종합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제 월소득뿐만 아니라 금융 재산,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이 적거나 다른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매년 조정되는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선정 기준액 (2025년)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이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전액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월 230만 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예시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감액 기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내용 | 결과 |
| A씨 |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기타 소득 없음 |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 B씨 |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80만 원 + 금융소득 약간 | 소득인정액 초과 가능성 → 일부 감액 수급 |
| C씨 | 부부가구, 국민연금 월 120만 원 + 임대소득 있음 | 소득인정액 초과 → 기초연금 수급 불가 가능성 |
※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모의 계산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액 금액은 얼마나?
기초연금의 2025년 최대 지급 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이는 기준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감액 대상자의 경우 보통 월 10만 원~25만 원 사이를 수령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월 5만 원 이하 또는 전액 미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액되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감액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액 사유별 대응 방법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감액 사유별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인한 감액
국민연금 수령자는 이미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전액 수급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대처법: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모의 계산 활용
-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한 감액
은행 예금 이자나 소액 임대소득도 연간 기준으로 합산되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산정 기준을 넘을 경우 감액 사유가 됩니다.
🔹 대처법:
- 임대 주택이 실거주용임을 증명하면 소득 제외 가능
- 금융 부채 등록 시 순자산이 줄어들어 수급 유리
③ 재산으로 인한 감액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감액 또는 수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 부채 명확히 등록하여 재산 총액 감소 반영
- 장기 미사용 토지나 고가 차량 정리 검토
- 노후 대비 목적의 부동산은 소득환산 제외 대상인지 확인
감액되더라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감액되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은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감액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전액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감액 대상이라도 무조건 신청은 해야 한다.
- 감액이 되더라도 일부 금액은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 향후 재산 변동이나 제도 변경 시 자동 적용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초과 시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액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금융소득, 재산,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소득인정액에 포함
- 감액되더라도 신청은 필수이며, 변경 시 다시 수급 확대 가능
- 매년 기준 변경되므로, 정기적인 확인과 재신청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