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수급자는 과거보다 수급액이 줄었거나, 예상보다 적게 받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기초연금이 줄었는지”, “잘못된 판단은 아닌지”, “이의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감액 사유와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주요 원인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인에 따라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 예: 국민연금이 과거보다 10만 원 인상되면, 기초연금은 일부 구간에서 3만~5만 원 감액될 수 있음.
2.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가
-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 소액 임대수익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변동 (부동산·자동차 등)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 자산은 일정한 소득 환산율에 따라 평가됩니다. 특히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상속·증여로 부동산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4. 부부감액 적용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 최대 수급액(2025년 기준 월 334,810원)보다 적은 267,848원(1인당)만 수령하게 됩니다.
- 단독 수급 → 334,810원
- 부부 동시 수급 → 각자 267,848원
5. 선정 기준 변경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액과 감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2025년)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액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된 경우 대처법
기초연금 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갑자기 줄었다면 단순 변경인지, 행정 오류인지, 기준 초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안내문 확인
감액 또는 중단된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사유가 적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유로 감액되었는지를 파악하세요.
② 주민센터 상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없는데도 감액되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사유가 잘못된 평가, 정보 누락, 행정 오류 등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요약
| 구분 | 내용 |
| 대상자 |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수급자 |
| 신청기한 | 감액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접수처 | 주민센터(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소명자료 (예: 부채 증빙, 재산 소유 증명 등) |
| 처리기간 | 평균 30일 이내 통지 (지자체별 상이) |
인정 가능 사유 예시
- 부채 누락: 재산은 평가되었지만, 실제 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소득 산정 오류: 예금 이자 등 일시 소득이 과다 반영된 경우
- 배우자 사망 후 단독 수급자로 전환이 누락된 경우
- 자동차나 부동산 평가 오류
이러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정 또는 지급 재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액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수급액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국민연금의 인상 또는 재산 평가 기준의 변경입니다. 자산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정부의 환산 기준이 달라지면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계속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감액되었더라도 일부 수급이 가능하고, 다음 해에는 조건이 바뀌어 다시 전액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이의신청은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이 기본이며, 온라인 이의신청 시스템은 현재 미제공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후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 재산 증가, 부부감액, 행정 기준 변경 등이 있음
- 감액 또는 중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 부정확한 정보 반영, 부채 누락, 평가 오류는 재조정 대상
-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주민센터 상담과 모의 계산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