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 영역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항목별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월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등 급여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32%, 48% 이하)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48% 이하) |
| 1인 | 765,444원 | 1,148,166원 |
| 2인 | 1,258,451원 | 1,887,676원 |
| 3인 | 1,608,113원 | 2,412,169원 |
| 4인 | 1,951,287원 | 2,926,931원 |
| 5인 | 2,274,621원 | 3,411,932원 |
※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지자체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재산 요건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재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기준이 다름
- 금융재산 기본 공제는 1인 가구 600만 원, 2인 이상 가구 800만 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거급여 신청 시)
- 통장 사본 등
※ 정확한 서류는 각 지자체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
각 급여는 수급자 선정 후 가구 상황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되며,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생계급여
- 생활비 형태로 매월 현금 지급
- 1인 기준 약 672,000원, 4인 기준 약 1,761,000원
🔹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진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 본인부담금: 1종 0~1,000원, 2종은 일부 비율 부담
- 입원, 외래, 약제비 등 포함
🔹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월 20만~50만 원 이상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선비(수선급여)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2025년 기준)
✅ 신청 시 유의사항
- 급여 항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되었으나, 일부 예외 존재
- 자동차나 예금 등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도 많으니 미리 확인 필수
✅ 마무리 요약
2025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표와 자산 조건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며, 실제 혜택도 매우 실질적입니다.
👉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및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