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생을 둔 가구에 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교육 기간(초·중·고)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학금, 학용품비,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구분 | 내용 |
| 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 제한 | 초·중·고 재학 중이면 나이 제한 없음 |
| 비고 |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5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 1,196,007원 |
| 2인 | 1,966,329원 |
| 3인 | 2,512,677원 |
| 4인 | 3,048,887원 |
| 5인 | 3,554,096원 |
→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지원대상 | 2025년 지원 금액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필수 교과목 전액 지원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 연 154,000원 (전년 대비 인상) |
| 부교재비 (포함)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에 포함 지급 |
-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으로 실질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교육급여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
- 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발급자료
※ 대부분의 자료는 공공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되므로, 필요 서류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 및 가구 실태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됨
- 매년 재신청 필요 없음: 일단 선정되면 해당 학년도까지 자동 연장
-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교육급여 vs 교육비지원 차이점
| 항목 |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
| 법적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 지자체별 조례 |
|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포함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교육청, 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수업료 등 정액 지원 | 급식비, 방과후비 등 다양 |
👉 두 제도는 서로 다르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므로 꼭 모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용품비와 수업료, 교과서비 등 주요 교육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 2025년 기준 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되어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