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받는 결과 통지서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용어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숫자를 보고 당황하십니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0만 원뿐인데, 여기는 왜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냐!" 하시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보는 소득(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이 아닙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도 매달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서 더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내가 손에 쥐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통지서 속 숫자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과 직접 계산해보는 법, 그리고 이의신청 실전 팁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핵심 원인: '공적이전소득'의 특성
통지서 세부 내역을 보면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 차이점: 근로소득(월급)은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30%를 깎아주고(공제), 추가로 100여만 원을 더 빼줍니다. 즉,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50만 원 정도로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 현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원도 공제되지 않고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는다면, 소득인정액도 그대로 40만 원이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한 계산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2. 두 번째 결정적 요인: '자동차'는 100% 소득이다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득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 제도에서 자동차는 탈락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집, 땅)은 연 4% 정도의 낮은 비율로 소득 환산을 합니다.
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버립니다.
- 예시: 4,0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정부는 "이 사람은 매달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 확인: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높게 찍혀 있다면, 십중팔구 자동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기본 재산 공제' 적용 여부
"우리 집이 3억인데, 그럼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정부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비는 인정해줍니다.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이만큼은 재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2024~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계산법: 내 집값이 3억 원이고 중소도시에 산다면? (3억 원 - 8,500만 원) = 2억 1,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 오해: 통지서에 집값이 그대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계산식에서는 이 공제액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주소지 분류 오류로 공제액이 적게 적용되는 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4. 네 번째 주요 변수: '이자 소득'과 '금융 재산'
통장에 묵혀둔 돈만 재산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소득입니다.
- 금융 재산의 특징: 예금/적금/주식은 일반 부동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훨씬 높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융 재산 공제액(약 500만 원)을 넘어가면 가차 없이 환산됩니다.
- 이자 소득: 1년에 한 번 받는 예금 이자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1년 이자가 120만 원이었다면, 매달 1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과가 이상할 때: '이의신청' 하는 법
통지서를 받고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든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 세부 내역 요청: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세요. 집, 예금, 자동차, 소득이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항목별로 봐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재산 과다: 이미 판 집이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서', 전세 보증금을 빼줬는데 반영 안 됐다면 '임대차계약서'
- 부채 누락: 개인 간의 빚은 인정받기 어렵지만, 법원 판결문이나 공증된 차용증이 있다면 제출해보세요.
- 자동차: 폐차했다면 '자동차 말소증명서', 생계형 트럭이라면 '생업용 자동차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 담당자 상담: 준비한 서류를 들고 복지 담당자에게 "이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전산 반영 시차(2~3개월) 때문에 이미 없어진 재산이 잡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포기는 금물, 90일을 기억하세요
행정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마다 다른 수만 가지 재산 상황을 100%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 재산 정보는 몇 달 전의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시차가 발생합니다.
통지서에 찍힌 숫자를 절대적인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 재산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나'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90일 안에 꼭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탈락'이 '수급'으로 바뀌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핵심 요약]
- 공식: 소득인정액은 '월급 + 재산환산액'입니다. 숫자가 실제보다 큰 게 정상입니다.
- 공제: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로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 대처: 결과가 이상하면 '세부 내역서'를 떼어보고, 9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이의신청하세요.